예규

산업기사 응시자격 인정 및 기능사 필기시험 면제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2-02-17 · 시행일 2022-02-18 · 소관 고용노동부 · 총 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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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사 응시자격 인정 및 기능사 필기시험 면제 등에 관한 규정 · 예규 · 소관 고용노동부 · 공포 2022-02-17 · 시행 2022-02-18 · 조문 1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산업기사 응시자격 인정 훈련과정의 지정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호다목에 따른 기능사 필기시험면제 과정의 지정 및 교육훈련 기관의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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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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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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