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사 응시자격 인정 및 기능사 필기시험 면제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면제과정등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산업기사 응시자격 인정 훈련과정의 지정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호다목에 따른 기능사 필기시험면제 과정의 지정 및 교육훈련 기관의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공단의 검토결과를 고려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산업기사 응시자격 인정기관 지정서나 기능사 필기시험면제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면제과정등의 지정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면제과정등의 실시기관의 명칭, 대표자와 소재지2. 훈련과정명, 필기시험면제 자격종목명(응시자격인정 직무분야), 훈련기간과 훈련기간, 학급당 정원, 훈련장소, 훈련교재 등 훈련과정에 관한 사항3. 지정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산업기사 응시자격인정기관, 기능사 필기시험면제기관) 지정서
[별지 제5호서식] 산업기사 응시자격인정기관 지정서 기능사 필기시험면제기관 | 산업기사 응시자격인정기관 지정서 기능사 필기시험면제기관 | 산업기사 응시자격인정기관 지정서 기능사 필기시험면제기관 | 산업기사 응시자격인정기관 지정서 기능사 필기시험면제기관 | 산업기사 응시자격인정기관 지정서…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산업기사 응시자격 인정 및 기능사 필기시험 면제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