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사 응시자격 인정 및 기능사 필기시험 면제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면제과정등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8공포 · 2022-02-17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산업기사 응시자격 인정 훈련과정의 지정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호다목에 따른 기능사 필기시험면제 과정의 지정 및 교육훈련 기관의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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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공단의 검토결과를 고려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산업기사 응시자격 인정기관 지정서나 기능사 필기시험면제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공단의 검토결과를 고려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산업기사 응시자격 인정기관 지정서나 기능사 필기시험면제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면제과정등의 지정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면제과정등의 실시기관의 명칭, 대표자와 소재지2. 훈련과정명, 필기시험면제 자격종목명(응시자격인정 직무분야), 훈련기간과 훈련기간, 학급당 정원, 훈련장소, 훈련교재 등 훈련과정에 관한 사항3. 지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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