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사 응시자격 인정 및 기능사 필기시험 면제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면제과정등의 지정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산업기사 응시자격 인정 훈련과정의 지정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호다목에 따른 기능사 필기시험면제 과정의 지정 및 교육훈련 기관의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면제과정등을 운영하려는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각 2부를 붙여 훈련개시일의 30일 전까지 해당 훈련과정을 실시하는 장소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인정ㆍ면제과정 운영계획서2. 학교(학원) 인가증 사본. 다만, 기술계학원 및 전문대학 부설 특별과정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3. 강의실 및 실습실 배치도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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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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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사 응시자격 인정 및 기능사 필기시험 면제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8 시행된 산업기사 응시자격 인정 및 기능사 필기시험 면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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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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