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사 응시자격 인정 및 기능사 필기시험 면제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면제과정등의 지정신청)
이 예규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산업기사 응시자격 인정 훈련과정의 지정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호다목에 따른 기능사 필기시험면제 과정의 지정 및 교육훈련 기관의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면제과정등을 운영하려는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각 2부를 붙여 훈련개시일의 30일 전까지 해당 훈련과정을 실시하는 장소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인정ㆍ면제과정 운영계획서2. 학교(학원) 인가증 사본. 다만, 기술계학원 및 전문대학 부설 특별과정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3. 강의실 및 실습실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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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 산업기사 응시자격 인정기관 □ 기능사 필기시험 면제기관 | □ 산업기사 응시자격 인정기관 □ 기능사 필기시험 면제기관 | □ 산업기사 응시자격 인정기관 □ 기능사 필기시험 면제기관 | □ 산업기사 응시자격 인정기관 □ 기능사 필기시험 면제기관 | □ 산업기사 응시자격 인정기관 □ 기능사 필기시험…
[별지 제2호서식] (인정․면제)과정 운영 계획서 | (인정․면제)과정 운영 계획서 | (인정․면제)과정 운영 계획서 | (인정․면제)과정 운영 계획서 | (인정․면제)과정 운영 계획서 | (인정․면제)과정 운영 계획서 | (인정․면제)과정 운영 계획서 | (인정․면제)과정 운영 계획서 | (인정․면제)과정 운영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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