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사 응시자격 인정 및 기능사 필기시험 면제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교육훈련생명부 등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산업기사 응시자격 인정 훈련과정의 지정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호다목에 따른 기능사 필기시험면제 과정의 지정 및 교육훈련 기관의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8조에 따라 면제과정등을 지정받은 교육훈련기관(이하 "지정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은 면제과정등의 훈련과정을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정에 관한 별지 제6호서식의 교육훈련실시계획서와 별지 제9호서식의 교육훈련생명부를 지정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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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사 응시자격 인정 및 기능사 필기시험 면제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8 시행된 산업기사 응시자격 인정 및 기능사 필기시험 면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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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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