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사 응시자격 인정 및 기능사 필기시험 면제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교육훈련생명부 등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산업기사 응시자격 인정 훈련과정의 지정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호다목에 따른 기능사 필기시험면제 과정의 지정 및 교육훈련 기관의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에 따라 면제과정등을 지정받은 교육훈련기관(이하 "지정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은 면제과정등의 훈련과정을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정에 관한 별지 제6호서식의 교육훈련실시계획서와 별지 제9호서식의 교육훈련생명부를 지정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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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산업기사 응시자격인정기관, 기능사 필기시험면제기관) 교육훈련실시계획서
[별지 제6호서식] 산업기사 응시자격인정기관 교육훈련실시계획서 기능사 필기시험면제기관 | 산업기사 응시자격인정기관 교육훈련실시계획서 기능사 필기시험면제기관 | 산업기사 응시자격인정기관 교육훈련실시계획서 기능사 필기시험면제기관 | 산업기사 응시자격인정기관 교육훈련실시계획서 기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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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9 · 교육훈련생 명부
[별지 제9호서식] 교육훈련생 명부 | 교육훈련생 명부 | 교육훈련생 명부 | 교육훈련생 명부 | 교육훈련생 명부 훈련과정명 : 훈련기간 : 20 . . . ~ . . .( 시간) | 훈련과정명 : 훈련기간 : 20 . . . ~ . . .( 시간) | 훈련과정명 : 훈련기간 : 20 . . . ~ . . .(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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