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면책 신청조문 원문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적극행정면책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적극행정면책 신청서(이하 "면책신청서"라 한다)에 면책 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자체감사가 끝난 후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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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적극행정면책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적극행정면책 신청서(이하 "면책신청서"라 한다)에 면책 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자체감사가 끝난 후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감사
. 이 경우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병무청 파견 공익법무관 및 고문변호사 등과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③ 감사담당관은 면책신청서의 접수 및 처리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적극행정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감사담당관은 제9조에 따라 면책 결정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적극행정면책 검토서를 작성하고 이를 자체감사 규정 제25조에 따른 감사결과 보고에 첨부하여야 한다.② 감사담당관은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면책결정을 한
정면책 검토서를 작성하고 이를 자체감사 규정 제25조에 따른 감사결과 보고에 첨부하여야 한다.② 감사담당관은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면책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적극행정면책 결정 통지서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조제1항에 따라 면책결정을 한 때에는 면책을 신청한 사람에
11조에 따라 감사실시 내용을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때와 자체감사 규정 제15조제3항에 따라 감사대상기관에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질문서를 보낼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적극행정 면책제도 안내문을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제13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컨설팅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사전컨설팅감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한다.② 감사담당관은 제13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업무를 자체적으로 발굴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사전컨설팅감
당되는 업무를 자체적으로 발굴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사전컨설팅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감사담당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컨설팅감사의 접수 및 처리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의 사전컨설팅감사 관리대장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한다.④ 감사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사전컨설팅 신청 사항 중 그 사안이 중대하거나 다수의 기관이 관련되어 있는 등
① 감사담당관은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접수일 또는 감사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사전컨설팅감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사전컨설팅감사를 요청한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10일 범위에서
따른 면책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면책 결정할 수 있다.③ 감사담당관은 적극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장면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현장면책 사항 일람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 3. 17.>④ 감사담당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면책 결정을 하기 전에 자체감사 규정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