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 규정 제11조 (적극행정 면책제도 안내)

공식 조문
시행 · 2022-03-17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3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2에 따른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에 대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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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감사담당관은 자체감사 규정 제11조에 따라 감사실시 내용을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때와 자체감사 규정 제15조제3항에 따라 감사대상기관에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질문서를 보낼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적극행정 면책제도 안내문을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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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감사담당관은 자체감사 규정 제11조에 따라 감사실시 내용을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때와 자체감사 규정 제15조제3항에 따라 감사대상기관에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질문서를 보낼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적극행정 면책제도 안내문을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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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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