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 규정 제11조 (적극행정 면책제도 안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3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2에 따른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에 대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사담당관은 자체감사 규정 제11조에 따라 감사실시 내용을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때와 자체감사 규정 제15조제3항에 따라 감사대상기관에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질문서를 보낼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적극행정 면책제도 안내문을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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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적극행정 면책제도 안내문
■ 병무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 규정 [별지 제5호서식] 적극행정 면책제도 안내문 병무청에서는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사회 풍토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적극행정면책제도(근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및 「병무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 규정」)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병무청 자체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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