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 규정 제8조 (면책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3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2에 따른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에 대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적극행정면책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적극행정면책 신청서(이하 "면책신청서"라 한다)에 면책 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자체감사가 끝난 후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은 제 1항에 따라 적극행정면책을 소명하는 과정에서 법률전문가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법률자문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병무청 파견 공익법무관 및 고문변호사 등과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③감사담당관은 면책신청서의 접수 및 처리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적극행정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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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적극행정면책 신청서
■ 병무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 규정 [별지 제1호서식] 적극행정면책 신청서 | 적극행정면책 신청서 | 적극행정면책 신청서 | 적극행정면책 신청서 | | | 적극행정면책 신청 요지 | 적극행정면책 신청 요지 | | | | | 구체적 판단기준 내용 | 구체적 판단기준 내용 | 해당 여부 | 첨부서류 1. 업무처리가…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적극행정관리대장
■ 병무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 규정 [별지 제2호서식] 적극행정관리대장 | 적극행정관리대장 | 적극행정관리대장 | 적극행정관리대장 | 적극행정관리대장 | 적극행정관리대장 | 적극행정관리대장 | | | | | | 연번 | 접수일 | 제목 | 신청자 | 신청자 | 신청자 | 처리결과 (처리일) 연번 | 접수일 |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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