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 규정 제8조 (면책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2-03-17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3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2에 따른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에 대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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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적극행정면책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적극행정면책 신청서(이하 "면책신청서"라 한다)에 면책 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자체감사가 끝난 후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적극행정면책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적극행정면책 신청서(이하 "면책신청서"라 한다)에 면책 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자체감사가 끝난 후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은 제 1항에 따라 적극행정면책을 소명하는 과정에서 법률전문가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법률자문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병무청 파견 공익법무관 및 고문변호사 등과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③감사담당관은 면책신청서의 접수 및 처리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적극행정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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