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 규정 제9조 (면책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03-17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3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2에 따른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에 대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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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담당관은 제8조에 따라 제출된 면책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제7조에 따른 면책 기준을 갖추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면책 결정을 하고 이를 자체감사 규정 제26조에 따른 자체감사결과의 처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관은 제8조에 따라 제출된 면책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제7조에 따른 면책 기준을 갖추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면책 결정을 하고 이를 자체감사 규정 제26조에 따른 자체감사결과의 처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감사담당관은 자체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직권으로 검토한 결과 제7조에 따른 면책 기준을 갖추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8조에 따른 면책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면책 결정할 수 있다.
③감사담당관은 적극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장면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현장면책 사항 일람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 3. 17.>
④감사담당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면책 결정을 하기 전에 자체감사 규정 제21조에 따른 감사결과 자체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감사담당관은 제8조에 따라 제출된 면책신청서만으로는 면책 결정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면책신청자에게 출석 및 진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ㆍ확인 및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감사담당관은 적극행정면책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불합리한 제도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제도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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