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 규정 제9조 (면책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3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2에 따른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에 대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관은 제8조에 따라 제출된 면책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제7조에 따른 면책 기준을 갖추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면책 결정을 하고 이를 자체감사 규정 제26조에 따른 자체감사결과의 처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감사담당관은 자체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직권으로 검토한 결과 제7조에 따른 면책 기준을 갖추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8조에 따른 면책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면책 결정할 수 있다.
③감사담당관은 적극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장면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현장면책 사항 일람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 3. 17.>
④감사담당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면책 결정을 하기 전에 자체감사 규정 제21조에 따른 감사결과 자체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감사담당관은 제8조에 따라 제출된 면책신청서만으로는 면책 결정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면책신청자에게 출석 및 진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ㆍ확인 및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감사담당관은 적극행정면책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불합리한 제도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제도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현장면책 사항 일람표
■ 병무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 규정 [별지 제9호서식] <신설 2022.3.17.> 현장면책 사항 일람표 일련 번호 | 소속 기관 | 면책사항 제목 | 감사 시 확인된 사항 | 면책 사유 | 감사 담당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병무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