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 규정 제14조 (사전컨설팅감사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3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2에 따른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에 대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제13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컨설팅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사전컨설팅감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한다.
②감사담당관은 제13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업무를 자체적으로 발굴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사전컨설팅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감사담당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컨설팅감사의 접수 및 처리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의 사전컨설팅감사 관리대장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한다.
④감사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사전컨설팅 신청 사항 중 그 사안이 중대하거나 다수의 기관이 관련되어 있는 등의 사유로 자체적인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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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사전컨설팅감사 신청서
■ 병무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 규정 [별지 제6호서식] 사전컨설팅감사 신청서 | 사전컨설팅감사 신청서 | 제 목 | 사전컨설팅감사 신청 내용 2. 관련 법령 및 업무 개요 1) 관련 법령 2) 업무개요 또는 추진경과 3. 사전컨설팅감사 신청 사유 1) 주요 쟁점 2) 신청기관(부서)에서 확인 및 검토한 사항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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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7 · 사전컨설팅감사 관리 대장
■ 병무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 규정 [별지 제7호서식] 사전컨설팅감사 관리 대장 | 사전컨설팅감사 관리 대장 | 사전컨설팅감사 관리 대장 | 사전컨설팅감사 관리 대장 | 사전컨설팅감사 관리 대장 | 사전컨설팅감사 관리 대장 | 사전컨설팅감사 관리 대장 | | | | | | 연번 | 접수일 | 제목 | 신청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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