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 규정 제14조 (사전컨설팅감사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2-03-17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3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2에 따른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에 대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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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제13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컨설팅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사전컨설팅감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제13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컨설팅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사전컨설팅감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한다.
②감사담당관은 제13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업무를 자체적으로 발굴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사전컨설팅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감사담당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컨설팅감사의 접수 및 처리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의 사전컨설팅감사 관리대장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한다.
④감사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사전컨설팅 신청 사항 중 그 사안이 중대하거나 다수의 기관이 관련되어 있는 등의 사유로 자체적인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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