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 규정 제17조 (사전컨설팅감사 결과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3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2에 따른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에 대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관은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접수일 또는 감사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사전컨설팅감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사전컨설팅감사를 요청한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10일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연장의 사유와 처리예정일을 감사요청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전컨설팅감사 의견서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전컨설팅감사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3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2에 따른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에 대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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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17 시행된 병무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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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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