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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엔에이데이터베이스 감식절차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0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0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의 감식 등조문 원문
    ①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가 디엔에이인적관리자로부터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인수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인계ㆍ인수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인계ㆍ인수서는 디엔에이인적관리자가 보관한다.② 디엔에이
    원확인정보담당자가 디엔에이인적관리자로부터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인수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인계ㆍ인수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인계ㆍ인수서는 디엔에이인적관리자가 보관한다.②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는 감식 개시 전까지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직사광선을 피하여 실온 또는 냉장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의 감식 등조문 원문
    한다.④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확인하기 어렵거나 그 외 디엔에이감식시료에 흠결이 있는 경우 디엔에이인적관리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재채취 의뢰서에 그 사유 등을 적어 재채취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자료를 전자적 문서로 작성 및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7.3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디엔에이감식결과의 표기법조문 원문
    각 에스티알 마커 분석으로부터 도출된 감식결과는 데이터베이스 수록을 위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표기법에 따라 표기한다. <개정 2017.3.20.>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데이터베이스 수록 및 수정조문 원문
    할 수 있으나, 그 신원이 밝혀지지 아니한 때④ 제1항과 같이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하는 경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는 감식담당자가 작성한 별지 제4호 서식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감식결과서의 감식결과와 수록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비교하여 일치여부를 확인한다.⑤ 수록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별지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데이터베이스 수록 및 수정조문 원문
    서식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감식결과서의 감식결과와 수록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비교하여 일치여부를 확인한다.⑤ 수록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수정 확인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신원확인정보담당자의 사전 승인 및 수정 후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그 자료를 전자적 문서로 작성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검색결과 통보조문 원문
    ① 검색을 실시한 결과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가 일치하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를 작성하여 해당 사건을 담당하거나 검색을 요청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사실조회를 한 법원에 송부할 수 있다. 이 경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감식시료 등의 폐기조문 원문
    는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소각 및 폐기된 결과를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3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서 확인하여야 한다.③ 디엔에이감식시료 폐기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7호 서식의 시료등 폐기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그 자료를 전자적 문서로 작성 및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5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삭제 및 통보조문 원문
    따라 해당 식별코드 및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일체를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한 후 본인 또는 법 제13조에 규정한 신청인에게 법 제13조 제5항에 규정한 기한 이내에 별지 제9호 서식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삭제 통보서 송부 또는 문자전송(대상자 성명, 삭제일, 삭제 사유 명시) 등의 방법으로 삭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7.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삭제 및 통보조문 원문
    일, 삭제 사유 명시) 등의 방법으로 삭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6., 제4항에서 이동ㆍ개정 2017.3.20.>⑥ 디엔에이인적관리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인적사항등 및 식별코드 삭제ㆍ통보 관리부에 삭제 및 통보사실을 기재하여야 하고,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삭제 관리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삭제 및 통보조문 원문
    .20.>⑥ 디엔에이인적관리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인적사항등 및 식별코드 삭제ㆍ통보 관리부에 삭제 및 통보사실을 기재하여야 하고,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삭제 관리부에 식별코드 및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삭제사실, 본인 또는 신청인에 대한 통보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자료를 전자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