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엔에이데이터베이스 감식절차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2조 (감식시료 등의 폐기)

공식 조문
시행 · 2022-03-16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중 디엔에이인적관리시스템의 운영, 감식시료에 대한 식별코드 부착 및 입력, 디엔에이감식, 감식시료의 폐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이하 ‘데이터베이스’라 한다) 관리 및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검색, 결과회보 및 삭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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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식담당자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한 후 디엔에이감식시료와 그로부터 추출한 디엔에이 및 감식과정 부산물을 등록된 전문 폐기물 수거업체에 의뢰하여 폐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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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식담당자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한 후 디엔에이감식시료와 그로부터 추출한 디엔에이 및 감식과정 부산물을 등록된 전문 폐기물 수거업체에 의뢰하여 폐기한다. <개정 2017.3.20.>
②폐기는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소각 및 폐기된 결과를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3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서 확인하여야 한다.
③디엔에이감식시료 폐기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7호 서식의 시료등 폐기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그 자료를 전자적 문서로 작성 및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5.7.16., 2017.3.20.>[제9조에서 이동 2017.3.2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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