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엔에이데이터베이스 감식절차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 (디엔에이감식결과의 표기법)

공식 조문
시행 · 2022-03-16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중 디엔에이인적관리시스템의 운영, 감식시료에 대한 식별코드 부착 및 입력, 디엔에이감식, 감식시료의 폐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이하 ‘데이터베이스’라 한다) 관리 및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검색, 결과회보 및 삭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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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각 에스티알 마커 분석으로부터 도출된 감식결과는 데이터베이스 수록을 위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표기법에 따라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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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각 에스티알 마커 분석으로부터 도출된 감식결과는 데이터베이스 수록을 위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표기법에 따라 표기한다. <개정 2017.3.2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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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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