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엔에이데이터베이스 감식절차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0조 (검색결과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2-03-16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중 디엔에이인적관리시스템의 운영, 감식시료에 대한 식별코드 부착 및 입력, 디엔에이감식, 감식시료의 폐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이하 ‘데이터베이스’라 한다) 관리 및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검색, 결과회보 및 삭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 조문 원문

검색을 실시한 결과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가 일치하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를 작성하여 해당 사건을 담당하거나 검색을 요청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사실조회를 한 법원에 송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자료를 전자적 문서로 작성 및 관리할 수 있다. <제8조제3항에서 이동ㆍ개정 2017.3.20.>
검색을 실시한 마커 중 한 마커에서 불일치가 있는 경우, 감정의 재실시, 데이터의 재판독을 통해 사용 키트 차이나 판독 오류에 의한 것임이 명백함을 양 기관(대검찰청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인정할 시에는 검색결과 통보를 할 수 있다. <신설 2014.11.10., 제8조제7항제3호에서 이동 2017.3.20.>
감정서나 검색결과 통보서에는 개인식별지수를 기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미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짝확률을 병기할 수 있다. <신설 2014.11.10., 제8조제6항제3호에서 이동 2017.3.20.>
법 제7조에 따른 범죄현장등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가 감정서상 2인 이상의 혼합형으로 표기된 경우에는 검색결과를 통보하지 않는다. <신설 2014.11.10., 제8조제7항제4호에서 이동ㆍ개정 2017.3.20.>[본조신설 2017.3.20., 종전 제10조는 제13조로 이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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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엔에이데이터베이스 감식절차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16 시행된 디엔에이데이터베이스 감식절차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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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