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엔에이데이터베이스 감식절차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데이터베이스 수록 및 수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03-16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중 디엔에이인적관리시스템의 운영, 감식시료에 대한 식별코드 부착 및 입력, 디엔에이감식, 감식시료의 폐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이하 ‘데이터베이스’라 한다) 관리 및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검색, 결과회보 및 삭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 조문 원문

법 제5조에 따른 수형인등의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제4조 제4항에 따라 반복 감식 후 취득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는 2명 이상의 감식담당자가 검토하여 그 결과가 일치하는 경우에 수형인등 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한다.
법 제6조에 따른 검찰직구속피의자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제4조 제4항에 따라 반복 감식 후 취득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는 2명 이상의 감식담당자가 검토하여 그 결과가 일치하는 경우에 구속피의자등 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할 것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다.
법 제7조에 따른 범죄현장등 디엔에이감식시료의 감식 후 취득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범죄현장등 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할 것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다. 다만,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범죄현장등 디엔에이감식시료와 특정인의 대조시료의 일치 여부만 감정 의뢰하고 데이터베이스에 수록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한 사람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이나 그 신원이 밝혀지지 아니한 때2. 두 사람 이상의 디엔에이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한 사람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로서 특정하여 표기할 수 있으나, 그 신원이 밝혀지지 아니한 때
제1항과 같이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하는 경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는 감식담당자가 작성한 별지 제4호 서식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감식결과서의 감식결과와 수록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비교하여 일치여부를 확인한다.
수록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수정 확인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신원확인정보담당자의 사전 승인 및 수정 후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그 자료를 전자적 문서로 작성 및 관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7.3.2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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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엔에이데이터베이스 감식절차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16 시행된 디엔에이데이터베이스 감식절차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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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