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엔에이데이터베이스 감식절차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3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의 감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3-16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중 디엔에이인적관리시스템의 운영, 감식시료에 대한 식별코드 부착 및 입력, 디엔에이감식, 감식시료의 폐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이하 ‘데이터베이스’라 한다) 관리 및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검색, 결과회보 및 삭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 조문 원문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가 디엔에이인적관리자로부터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인수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인계ㆍ인수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인계ㆍ인수서는 디엔에이인적관리자가 보관한다.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는 감식 개시 전까지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직사광선을 피하여 실온 또는 냉장 상태로 보관하여야 하고 오염되거나 다른 시료와 바뀌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는 시료의 감식 및 감식 후 취득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수록할 담당자(이하 ‘감식담당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확인하기 어렵거나 그 외 디엔에이감식시료에 흠결이 있는 경우 디엔에이인적관리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재채취 의뢰서에 그 사유 등을 적어 재채취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자료를 전자적 문서로 작성 및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7.3.20.>1. 디엔에이감식시료가 감식을 하기에 부족한 때 <신설 2017.3.20.>2. 디엔에이감식시료가 부패, 오염, 변질 또는 훼손되어 감식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때 <신설 2017.3.20.>3. 기타 정확한 감식을 위하여 재채취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신설 2017.3.20.>
재채취를 의뢰받은 디엔에이인적관리자는 검사에게 그 사유를 적어 디엔에이감식시료를 다시 채취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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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엔에이데이터베이스 감식절차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16 시행된 디엔에이데이터베이스 감식절차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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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