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엔에이데이터베이스 감식절차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삭제 및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2-03-16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중 디엔에이인적관리시스템의 운영, 감식시료에 대한 식별코드 부착 및 입력, 디엔에이감식, 감식시료의 폐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이하 ‘데이터베이스’라 한다) 관리 및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검색, 결과회보 및 삭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 조문 원문
①디엔에이인적관리자는 영 제17조에 따라 검사를 통하여 삭제 사유 발생 사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검사는 영 제17조 제1항에 따라 법 제13조에 의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삭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디엔에이인적관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다.1. 삭제 대상자가 법 제5조에 따른 수형인등인 경우에는 별지 제8-1호 서식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삭제사유 통보서(대검 송부용)를 작성하여 검찰 디엔에이인적관리자에게 송부2. 삭제 대상자가 법 제6조에 따른 구속피의자등인 경우에는 별지 제8-2호 서식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삭제사유 통보서(경찰청 송부용)를 작성하여 경찰 디엔에이인적관리자에게 송부 <신설 2017.3.20.>
③영 제17조 제3항에 따라 삭제사유 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디엔에이인적관리자는 인적관리시스템에서 인적사항등 및 식별코드를 삭제한 후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에게 삭제한 식별코드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17.3.20.>
④디엔에이인적관리자로부터 삭제대상 식별코드를 통보받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는 지체 없이 해당 식별코드 및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일체를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하고 그 사실을 디엔에이인적관리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17.3.20.>
⑤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는 제4항에 따라 해당 식별코드 및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일체를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한 후 본인 또는 법 제13조에 규정한 신청인에게 법 제13조 제5항에 규정한 기한 이내에 별지 제9호 서식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삭제 통보서 송부 또는 문자전송(대상자 성명, 삭제일, 삭제 사유 명시) 등의 방법으로 삭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6., 제4항에서 이동ㆍ개정 2017.3.20.>
⑥디엔에이인적관리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인적사항등 및 식별코드 삭제ㆍ통보 관리부에 삭제 및 통보사실을 기재하여야 하고,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삭제 관리부에 식별코드 및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삭제사실, 본인 또는 신청인에 대한 통보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자료를 전자적 문서로 작성 및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5.7.16., 제5항에서 이동ㆍ개정2017.3.20.>[제10조에서 이동 2017.3.2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중 디엔에이인적관리시스템의 운영, 감식시료에 대한 식별코드 부착 및 입력, 디엔에이감식, 감식시료의 폐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이하 ‘데이터베이스’라 한다) 관리 및 디엔에이신원확인정…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중 디엔에이인적관리시스템의 운영, 감식시료에 대한 식별코드 부착 및 입력, 디엔에이감식, 감식시료의 폐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이하 ‘데이터베이스’라 한다) 관리 및 디엔에이신원확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