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2조 · 보안관리조문 원문
    자로 지정해야 한다.② 기록관은 외부인의 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시설 정비 등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출입하려는 사람은 기록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관 출입대장을 작성해야 한다.③ 군산청장은 기록물을 기록관으로 이관할 때에는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필요한 보안조치를 해야 한다.
  • 제27조 · 열람ㆍ대출 준수사항조문 원문
    기록관 시설의 훼손ㆍ파괴4. 기록관 안으로 음식물 등 반입 행위5. 그 밖에 다른 사람의 기록물 열람ㆍ대출에 방해가 되는 행위② 기록물을 열람ㆍ대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관 출입대장을 작성하고, 기록관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③ 삭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대출의 한도 및 기간조문 원문
    사항에 따른다.1. 삭제2. 기록물의 대출기간은 10일로 함. 다만,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3. 기록물을 대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물 반출ㆍ반입서를 작성하여 기록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4. 기록관장은 제2호에도 불구하고 기록물의 보존 상태나 성격에 따라 대출의 범위와 조건을 달리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기록물의 이관조문 원문
    년의 범위에서 기록관으로 이관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처리과에서 업무에 수시로 참고할 필요가 있는 기록물은 미리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이관연기신청서를 기록관에 제출해야 한다.③ 처리과는 제2항에 따라 이관 연기가 결정된 기록물을 보존기간 기산일부터 10년의 범위에서 업무참고로 활용할 수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조문 원문
    제2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시행한다.② 기록물을 평가 및 폐기하려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기록물평가심의서를 작성하고 생산부서 의견조회, 전문요원의 심사,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존기간 재책정, 폐기 또는 보류로 구분하여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