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2조 · 보안관리조문 원문
자로 지정해야 한다.② 기록관은 외부인의 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시설 정비 등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출입하려는 사람은 기록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관 출입대장을 작성해야 한다.③ 군산청장은 기록물을 기록관으로 이관할 때에는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필요한 보안조치를 해야 한다.
- 제27조 · 열람ㆍ대출 준수사항조문 원문
기록관 시설의 훼손ㆍ파괴4. 기록관 안으로 음식물 등 반입 행위5. 그 밖에 다른 사람의 기록물 열람ㆍ대출에 방해가 되는 행위② 기록물을 열람ㆍ대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관 출입대장을 작성하고, 기록관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③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