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운영규정 제27조 (열람ㆍ대출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물을 열람ㆍ대출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면 안 된다.1. 기록물의 훼손ㆍ오손ㆍ파기2. 허가 없이 기록관 밖으로 기록물 반출3. 기록관 시설의 훼손ㆍ파괴4. 기록관 안으로 음식물 등 반입 행위5. 그 밖에 다른 사람의 기록물 열람ㆍ대출에 방해가 되는 행위
②기록물을 열람ㆍ대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관 출입대장을 작성하고, 기록관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삭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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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기록관 출입대장
[별지 제1호서식] 기록관 출입대장 일 자 (년월일) | 출 입 자 인 적 사 항 | 출 입 자 인 적 사 항 | 출 입 자 인 적 사 항 | 출 입 자 인 적 사 항 | 출 입 사 유 | 담당자 확 인 일 자 (년월일) | 소 속 | 직 급 | 연락처 | 성 명 (서명) | 출 입 사 유 | 담당자 확 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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