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운영규정 제10조 (기록물의 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리과는 생산 완결된 기록물을 보존기간 기산(起算)일부터 2년의 범위에서 기록관으로 이관해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처리과에서 업무에 수시로 참고할 필요가 있는 기록물은 미리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이관연기신청서를 기록관에 제출해야 한다.
③처리과는 제2항에 따라 이관 연기가 결정된 기록물을 보존기간 기산일부터 10년의 범위에서 업무참고로 활용할 수 있으며, 그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해당 기록물을 기록관으로 이관해야 한다.
④기록관장은 직제 개편, 한시 조직의 해산 등이 발생한 경우 업무를 인계ㆍ인수하는 부서 간에 기록물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업무승계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기록물을 기록관으로 이관하여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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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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