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운영규정
공포일 2022-06-27 · 시행일 2022-06-27 · 소관 군산지방해양수산청 · 총 33조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운영규정 · 예규 · 소관 군산지방해양수산청 · 공포 2022-06-27 · 시행 2022-06-27 · 조문 3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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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기록물의 이관제11조 기록물의 보존제12조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제13조 기록물평가심의회 구성제14조 심의회 소집 및 의결제15조 위원장의 직무제17조 기록관리시스템 운영제19조 주요기록물의 전산화 등제2조 정의제20조 전산화 기록물의 보존관리제21조 전자기록물의 백업 및 보존제22조 보안관리제23조 재난대비계획 수립제24조 점검제25조 열람ㆍ대출 시간제26조 열람ㆍ대출의 자격제27조 열람ㆍ대출 준수사항제28조 대출의 한도 및 기간제29조 열람ㆍ대출의 제한제3조 적용범위제30조 대출 기록물의 전대 금지제31조 대출 기록물의 반납제32조 자료의 제출 요구 등제33조 기록물 관리실태 점검 및 교육제34조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제35조 세부사항제4조 소속 및 인원구성제5조 자문위원의 위촉 등제6조 주요업무 및 업무분장
제7조 ~ 제9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