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운영규정 제22조 (보안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관장은 기록관을 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보안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해야 한다.
②기록관은 외부인의 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시설 정비 등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출입하려는 사람은 기록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관 출입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③군산청장은 기록물을 기록관으로 이관할 때에는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필요한 보안조치를 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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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기록관 출입대장
[별지 제1호서식] 기록관 출입대장 일 자 (년월일) | 출 입 자 인 적 사 항 | 출 입 자 인 적 사 항 | 출 입 자 인 적 사 항 | 출 입 자 인 적 사 항 | 출 입 사 유 | 담당자 확 인 일 자 (년월일) | 소 속 | 직 급 | 연락처 | 성 명 (서명) | 출 입 사 유 | 담당자 확 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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