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운영규정 제22조 (보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7예규소관 ·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록관장은 기록관을 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보안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해야 한다.
기록관은 외부인의 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시설 정비 등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출입하려는 사람은 기록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관 출입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군산청장은 기록물을 기록관으로 이관할 때에는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필요한 보안조치를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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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운영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27 시행된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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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