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운영규정 제22조 (보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7예규소관 ·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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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록관장은 기록관을 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보안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관장은 기록관을 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보안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해야 한다.
②기록관은 외부인의 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시설 정비 등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출입하려는 사람은 기록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관 출입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③군산청장은 기록물을 기록관으로 이관할 때에는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필요한 보안조치를 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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