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운영규정 제28조 (대출의 한도 및 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록관의 기록물 대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른다.1. 삭제2. 기록물의 대출기간은 10일로 함. 다만,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3. 기록물을 대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물 반출ㆍ반입서를 작성하여 기록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4. 기록관장은 제2호에도 불구하고 기록물의 보존 상태나 성격에 따라 대출의 범위와 조건을 달리할 수 있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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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기록물 반출·반입서
[별지 제2호서식] 기록물 반출ㆍ반입서 일 자 (년월일) | 구 분 (반출/ 반입) | 반출/반입자 인적사항 | 반출/반입자 인적사항 | 반출/반입자 인적사항 | 기 록 물 목 록 | 기 록 물 목 록 | 기 록 물 목 록 | 기 록 물 목 록 | 반출 기간 | 반출 및 반입자 확인 | 담당자 확인 | 비고 일 자…
제2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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