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운영규정 제28조 (대출의 한도 및 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7예규소관 ·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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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록관의 기록물 대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른다.1. 삭제2. 기록물의 대출기간은 10일로 함. 다만,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3. 기록물을 대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물 반출ㆍ반입서를 작성하여 기록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4. 기록관장은 제2호에도 불구하고 기록물의 보존 상태나 성격에 따라 대출의 범위와 조건을 달리할 수 있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록관의 기록물 대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른다.1. 삭제2. 기록물의 대출기간은 10일로 함. 다만,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3. 기록물을 대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물 반출ㆍ반입서를 작성하여 기록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4. 기록관장은 제2호에도 불구하고 기록물의 보존 상태나 성격에 따라 대출의 범위와 조건을 달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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