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운영규정 제12조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7예규소관 ·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시행한다.
기록물을 평가 및 폐기하려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기록물평가심의서를 작성하고 생산부서 의견조회, 전문요원의 심사,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존기간 재책정, 폐기 또는 보류로 구분하여 처리해야 한다.
기록물평가심의회에서 폐기를 확정한 기록물은 기록관장의 책임으로 폐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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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27 시행된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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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