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운영규정 제12조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시행한다.
②기록물을 평가 및 폐기하려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기록물평가심의서를 작성하고 생산부서 의견조회, 전문요원의 심사,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존기간 재책정, 폐기 또는 보류로 구분하여 처리해야 한다.
③기록물평가심의회에서 폐기를 확정한 기록물은 기록관장의 책임으로 폐기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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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0 · 기록물평가심의서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5. 5. 20.> 기록물평가심의서 1. 기록물철 단위로 평가하는 경우 기록물철 분류번호 | 생산 연도 | 기록물철 제목 | 보존기간 만료일 | 처리과 | 기록물관리전문요원 | 심의회 의견 처리 의견 | 사유 | 평가 의견 | 사유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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