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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보상금 지급 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8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9조 · 보상금의 환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이중으로 지급된 경우3. 기타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② 제1항에 의한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4조 및 제5조제1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다만,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금지급대상행위에 대한 보고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보상금지급결정서는 각각 별지 제4호서식의 보상금환수대상행위에 대한 보고서 및 별지 제5호서식의 보상금환수
    제1항에 의한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4조 및 제5조제1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다만,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금지급대상행위에 대한 보고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보상금지급결정서는 각각 별지 제4호서식의 보상금환수대상행위에 대한 보고서 및 별지 제5호서식의 보상금환수
  • 제4의2조 · 상임위원회 보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조사부서의 장은 제4조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지급대상자의 수, 예산 등을 파악하여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조 · 보상금의 지급결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 상임위원회는 제4조의2의 보고가 있는 경우 보상금지급 여부를 심의ㆍ결정하고,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상금지급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보상금은 보상금의 지급결정이 있는 당해연도의 예산에서 지급하되, 필요시 수시로 지급할 수 있다.
    상임위원회는 제4조의2의 보고가 있는 경우 보상금지급 여부를 심의ㆍ결정하고,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상금지급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9조 · 보상금의 환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항에 의한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4조 및 제5조제1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다만,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금지급대상행위에 대한 보고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보상금지급결정서는 각각 별지 제4호서식의 보상금환수대상행위에 대한 보고서 및 별지 제5호서식의 보상금환수결정서로 갈음한다.
    지급된 경우② 제1항에 의한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4조 및 제5조제1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다만,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금지급대상행위에 대한 보고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보상금지급결정서는 각각 별지 제4호서식의 보상금환수대상행위에 대한 보고서 및 별지 제5호서식의 보상금환수결정서로 갈음한다.③ 환수가 결정된 때에는 별지 제5호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지급통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은 제5조제1항의 보상금지급결정서의 정본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통지서와 함께 지급대상자에게 송부한다.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지급대상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실무상 필요에 의하여 요구하는 서류를 4주일 이내에 제출하여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은 제5조제1항의 보상금지급결정서의 정본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통지서와 함께 지급대상자에게 송부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보상금의 환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발생한 경우에는 제4조 및 제5조제1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다만,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금지급대상행위에 대한 보고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보상금지급결정서는 각각 별지 제4호서식의 보상금환수대상행위에 대한 보고서 및 별지 제5호서식의 보상금환수결정서로 갈음한다.
    발생한 경우에는 제4조 및 제5조제1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다만,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금지급대상행위에 대한 보고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보상금지급결정서는 각각 별지 제4호서식의 보상금환수대상행위에 대한 보고서 및 별지 제5호서식의 보상금환수결정서로 갈음한다.③ 환수가 결정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상금환수결정서를 환수대상자에게 지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보상금의 환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다. 다만,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금지급대상행위에 대한 보고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보상금지급결정서는 각각 별지 제4호서식의 보상금환수대상행위에 대한 보고서 및 별지 제5호서식의 보상금환수결정서로 갈음한다.
    다. 다만,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금지급대상행위에 대한 보고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보상금지급결정서는 각각 별지 제4호서식의 보상금환수대상행위에 대한 보고서 및 별지 제5호서식의 보상금환수결정서로 갈음한다.③ 환수가 결정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상금환수결정서를 환수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고 환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보상금지급행위의 보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2항의 경우 신청인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의 인적사항, 사건번호 및 「국가인권위원회법」제55조제2항에 근거한 보상금 지급대상 행위 등을 기재한 보상금 지급 신청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하여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제3자 진정을 한 진정인의 진정사항이 권고가 된 경우, 해당 진정인은 위원회에 직접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경우 신청인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의 인적사항, 사건번호 및 「국가인권위원회법」제55조제2항에 근거한 보상금 지급대상 행위 등을 기재한 보상금 지급 신청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