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보상금 지급 규칙 제8조 (지급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증거 또는 자료를 발견하거나 제출한 자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은 제5조제1항의 보상금지급결정서의 정본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통지서와 함께 지급대상자에게 송부한다.
②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지급대상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실무상 필요에 의하여 요구하는 서류를 4주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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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보상금지급결정 통지서
[별지 제3호 서식] 보상금지급결정 통지서<개정 2012.11.23.> 국 가 인 권 위 원 회 보상금지급결정 통지 문서번호 : 보상대상자 | 성 명 (한 자) | ( ) | 생년월일 | 보상대상자 | 주 소 | | | 보상대상자 | 사건번호 | | 사 건 명 | 1. 우리 위원회가 귀하에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5조…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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