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보상금 지급 규칙 제4조 (보상금지급행위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증거 또는 자료를 발견하거나 제출한 자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부서의 장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사건처리 경과 등에 비추어 보상금 지급대상 행위라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대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제3자 진정을 한 진정인의 진정사항이 권고가 된 경우, 해당 진정인은 위원회에 직접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경우 신청인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의 인적사항, 사건번호 및 「국가인권위원회법」제55조제2항에 근거한 보상금 지급대상 행위 등을 기재한 보상금 지급 신청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접수된 신청서에 대하여 해당 사건 조사부서의 장은 사실 여부 및 보상금 지급대상 행위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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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보상금 지급 신청서
[별지 제6호 서식]<신설 2015.10.29.> 보상금 지급 신청서 신 청 인 | 성 명 | | 주 소 | 신 청 인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사건번호 | | | 신청인의 해당 사항 | 제3자 진정인 사건처리 결과 | 권고 | 권고 | 피진정인 | 보상금 신청 사유 (해당란에 √ 표) | 진상을 규명하는데…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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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보상금 지급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보상금의 지급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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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 · 상임위원회 보고제5조 · 보상금의 지급결정제6조 · 지급기준제7조 · 보상금 배분지급제8조 · 지급통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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