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보상금 지급 규칙 제4조 (보상금지급행위의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증거 또는 자료를 발견하거나 제출한 자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조사부서의 장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사건처리 경과 등에 비추어 보상금 지급대상 행위라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대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제3자 진정을 한 진정인의 진정사항이 권고가 된 경우, 해당 진정인은 위원회에 직접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보상금지급행위의 보고국가인권위원회법보상금지급대상국가인권위원회조사부서신청할진정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조사부서의 장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사건처리 경과 등에 비추어 보상금 지급대상 행위라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대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제3자 진정을 한 진정인의 진정사항이 권고가 된 경우, 해당 진정인은 위원회에 직접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경우 신청인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의 인적사항, 사건번호 및 「국가인권위원회법」제55조제2항에 근거한 보상금 지급대상 행위 등을 기재한 보상금 지급 신청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접수된 신청서에 대하여 해당 사건 조사부서의 장은 사실 여부 및 보상금 지급대상 행위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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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보상금 지급 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사부서의 장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사건처리 경과 등에 비추어 보상금 지급대상 행위라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대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제3자 진정을 한 진정인의 진정사항이 권고가 된 경우, 해당 진정인은 위원회에 직접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보상금 지급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1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보상금 지급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보상금 지급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보상금의 지급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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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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