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보상금 지급 규칙 제4조 (보상금지급행위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규칙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증거 또는 자료를 발견하거나 제출한 자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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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사부서의 장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사건처리 경과 등에 비추어 보상금 지급대상 행위라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대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부서의 장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사건처리 경과 등에 비추어 보상금 지급대상 행위라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대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제3자 진정을 한 진정인의 진정사항이 권고가 된 경우, 해당 진정인은 위원회에 직접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경우 신청인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의 인적사항, 사건번호 및 「국가인권위원회법」제55조제2항에 근거한 보상금 지급대상 행위 등을 기재한 보상금 지급 신청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접수된 신청서에 대하여 해당 사건 조사부서의 장은 사실 여부 및 보상금 지급대상 행위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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