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보상금 지급 규칙 제4조의2 (상임위원회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증거 또는 자료를 발견하거나 제출한 자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사부서의 장은 제4조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지급대상자의 수, 예산 등을 파악하여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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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보상금지급대상행위에 대한 보고서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12.11.23.> 보상금지급대상행위에 대한 보고서 담당 조사관 | | | 소 속 | | 사 건 번 호 | | | 사건명 | | 대상 행위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대상 행위자 | 주 소 | | | | 대 상 사 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5조 제2항) | □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제4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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