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보상금 지급 규칙 제5조 (보상금의 지급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증거 또는 자료를 발견하거나 제출한 자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임위원회는 제4조의2의 보고가 있는 경우 보상금지급 여부를 심의ㆍ결정하고,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상금지급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보상금은 보상금의 지급결정이 있는 당해연도의 예산에서 지급하되, 필요시 수시로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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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보상금 지급결정서
[별지 제2호 서식] 보상금 지급결정서<개정 2012.11.23.> 결 정 서 1. 대상자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2. 대상사건 사건번호 | | 진 정 인 | 사건번호 | | 피진정인 | 공로내용 | | | 3. 결정내용 주 문 | 대상자에게 보상금 원 지급 이 유 | 위와 같이 결정함. 년 월 일…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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