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보상금 지급 규칙 제5조 (보상금의 지급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규칙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증거 또는 자료를 발견하거나 제출한 자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상임위원회는 제4조의2의 보고가 있는 경우 보상금지급 여부를 심의ㆍ결정하고,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상금지급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보상금은 보상금의 지급결정이 있는 당해연도의 예산에서 지급하되, 필요시 수시로 지급할 수 있다.
보상금의 지급결정보상금보상금지급결정서상임위원회보상금지급지급하기로제2호서식지급결정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상임위원회는 제4조의2의 보고가 있는 경우 보상금지급 여부를 심의ㆍ결정하고,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상금지급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보상금은 보상금의 지급결정이 있는 당해연도의 예산에서 지급하되, 필요시 수시로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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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보상금 지급 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상임위원회는 제4조의2의 보고가 있는 경우 보상금지급 여부를 심의ㆍ결정하고,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상금지급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보상금은 보상금의 지급결정이 있는 당해연도의 예산에서 지급하되, 필요시 수시로 지급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보상금 지급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1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보상금 지급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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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