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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자문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9조 · 자문요청조문 원문
    재산세담당과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1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 검토의견 및 자문요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한 경우 처리담당자는 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 확인신청을 한 자(이하 "신청인"이라
  • 제10조 · 심의자료 등 제출 및 배부조문 원문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자문을 요청한 경우 처리담당자는 자문요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함께 관련 심의자료를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간사는 회의 일정이 정해진 경우 사전에 자문위원이 자문안건을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개최 5일 전까지 모든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심의자료의 보정조문 원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심의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를 보류하고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처리담당자에게 보정을 요구(별지 제3호 서식)할 수 있다. 다만, 보정요구로 인하여 제7조제3항의 기간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정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1. 검토내용과 다른 증빙이 첨부되거나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자문결과 통보조문 원문
    위원장은 회의종결 후에 자문을 요청한 재산세담당과장에게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 자문결과 통보서(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자문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운영실적 보고 및 자문결과 활용조문 원문
    ① 간사는 위원회 개최실적 및 자문결정 내용 등 운영실적을 분기종료일의 다음달 5일까지 지방국세청장(소득재산세과장)에게 보고(별지 제9호 서식)하고, 지방국세청장(소득재산세과장)은 보고내용을 취합하여 분기종료일의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청장(자본거래관리과장)에게 보고한다.② 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한 재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