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9조 · 자문요청조문 원문
재산세담당과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1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 검토의견 및 자문요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한 경우 처리담당자는 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 확인신청을 한 자(이하 "신청인"이라
- 제10조 · 심의자료 등 제출 및 배부조문 원문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자문을 요청한 경우 처리담당자는 자문요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함께 관련 심의자료를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간사는 회의 일정이 정해진 경우 사전에 자문위원이 자문안건을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개최 5일 전까지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