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2조 (심의자료의 보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이라 한다)을 실제로 소유한 자(이하 "실제소유자"라 한다)가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다른 사람 명의로 등재하거나 명의개서한 주식(이하 "명의신탁주식"이라 한다)을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이하 "실명전환"이라 한다)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12조제1항에 의하여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재산세과장이 요청한 자문안건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심의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를 보류하고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처리담당자에게 보정을 요구(별지 제3호 서식)할 수 있다. 다만, 보정요구로 인하여 제7조제3항의 기간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정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1. 검토내용과 다른 증빙이 첨부되거나 사실판단에 필요한 전산자료[NTIS(엔티스) 수록자료]등의 확인없이 검토내용을 형식적으로 기재하는 등 부실하여 검토의견이 불분명한 경우2. 신청서 또는 과세자료의 내용과 검토내용이 달라 거래정황 및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3. 그 밖에 증빙내용이나 진술서(또는 확인서)의 내용 등이 거짓으로 판단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보정요구를 통보받은 처리담당자는 신청인에게 보정을 요구하여 기한 내에 제출하도록 안내한다.
③제1항에 따라 위원장으로부터 보정요구를 받은 처리담당자는 다음 회의에서 해당 사항을 명확하게 심의할 수 있도록 기한 내에 보정요구 사항을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훈령
위임 근거 · 명부에 다른 사람 명의로 등재하거나 명의개서한 주식(이하 "명의신탁주식"이라 한다)을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이하 "실명전환"이라 한다)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12조제1항에 의하여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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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01 시행된 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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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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