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2조 (심의자료의 보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08-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이라 한다)을 실제로 소유한 자(이하 "실제소유자"라 한다)가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다른 사람 명의로 등재하거나 명의개서한 주식(이하 "명의신탁주식"이라 한다)을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이하 "실명전환"이라 한다)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12조제1항에 의하여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재산세과장이 요청한 자문안건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심의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를 보류하고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처리담당자에게 보정을 요구(별지 제3호 서식)할 수 있다. 다만, 보정요구로 인하여 제7조제3항의 기간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정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1. 검토내용과 다른 증빙이 첨부되거나 사실판단에 필요한 전산자료[NTIS(엔티스) 수록자료]등의 확인없이 검토내용을 형식적으로 기재하는 등 부실하여 검토의견이 불분명한 경우2. 신청서 또는 과세자료의 내용과 검토내용이 달라 거래정황 및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3. 그 밖에 증빙내용이나 진술서(또는 확인서)의 내용 등이 거짓으로 판단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보정요구를 통보받은 처리담당자는 신청인에게 보정을 요구하여 기한 내에 제출하도록 안내한다.
제1항에 따라 위원장으로부터 보정요구를 받은 처리담당자는 다음 회의에서 해당 사항을 명확하게 심의할 수 있도록 기한 내에 보정요구 사항을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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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01 시행된 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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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