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7조 (운영실적 보고 및 자문결과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2-08-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이라 한다)을 실제로 소유한 자(이하 "실제소유자"라 한다)가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다른 사람 명의로 등재하거나 명의개서한 주식(이하 "명의신탁주식"이라 한다)을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이하 "실명전환"이라 한다)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12조제1항에 의하여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1. 조문 원문

간사는 위원회 개최실적 및 자문결정 내용 등 운영실적을 분기종료일의 다음달 5일까지 지방국세청장(소득재산세과장)에게 보고(별지 제9호 서식)하고, 지방국세청장(소득재산세과장)은 보고내용을 취합하여 분기종료일의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청장(자본거래관리과장)에게 보고한다.
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한 재산세담당과장은 자문결과 통보내용을 참고하여 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에 따른 실제소유자 여부를 판정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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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01 시행된 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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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