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자문위원회 운영규정
공포일 2022-08-01 · 시행일 2022-08-01 · 소관 국세청 · 총 19조
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자문위원회 운영규정 · 훈령 · 소관 국세청 · 공포 2022-08-01 · 시행 2022-08-01 · 조문 1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이라 한다)을 실제로 소유한 자(이하 "실제소유자"라 한다)가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다른 사람 명의로 등재하거나 명의개서한 주식(이하 "명의신탁주식"이라 한다)을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이하 "실명전환"이라 한다)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12조제1항에 의하여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에 이를 자문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실제소유자 확인업무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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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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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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