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 (심의자료 등 제출 및 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이라 한다)을 실제로 소유한 자(이하 "실제소유자"라 한다)가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다른 사람 명의로 등재하거나 명의개서한 주식(이하 "명의신탁주식"이라 한다)을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이하 "실명전환"이라 한다)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12조제1항에 의하여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9조제1항에 따라 자문을 요청한 경우 처리담당자는 자문요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함께 관련 심의자료를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간사는 회의 일정이 정해진 경우 사전에 자문위원이 자문안건을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개최 5일 전까지 모든 자문위원에게 심의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 자문요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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