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 (자문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2-08-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이라 한다)을 실제로 소유한 자(이하 "실제소유자"라 한다)가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다른 사람 명의로 등재하거나 명의개서한 주식(이하 "명의신탁주식"이라 한다)을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이하 "실명전환"이라 한다)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12조제1항에 의하여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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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산세담당과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1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 검토의견 및 자문요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산세담당과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1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 검토의견 및 자문요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한 경우 처리담당자는 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 확인신청을 한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에게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 개최일 전일까지 의견진술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안내(별지 제6호 및 제7호 서식) 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신청인이 의견진술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처리담당자는 의견진술신청서와 함께 그 내용을 위원회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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