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 (자문결과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이라 한다)을 실제로 소유한 자(이하 "실제소유자"라 한다)가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다른 사람 명의로 등재하거나 명의개서한 주식(이하 "명의신탁주식"이라 한다)을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이하 "실명전환"이라 한다)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12조제1항에 의하여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회의종결 후에 자문을 요청한 재산세담당과장에게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 자문결과 통보서(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자문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 자문결과 통보서
[별지 제5호 서식]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 자문결과 통보서 |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 자문결과 통보서 |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 자문결과 통보서 |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 자문결과 통보서 |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 자문결과 통보서 |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 자문결과 통보서 문서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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