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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관리기준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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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엔지니어링기술관련학과 및 자격의 인정방법조문 원문
    는 학과 및 자격의 신설, 대체 등으로 인하여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수탁업무기관이 정한 학력 및 자격의 인정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학과 및 자격을 보유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엔지니어링기술관련학과(자격) 심의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수탁업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 엔지니어링기술관련학과로 인정받고자 하는 학과의 졸업증명서(학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경력사항의 증명조문 원문
    관리 등에 관한 법률」8. 「기술사법」9. 그 밖에 관련 기술자에 대한 경력관리제도를 규정하는 법령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법령⑧ 엔지니어링사업자가 별지 제2호서식의 분야별참여기술자명단(해당 엔지니어링활동을 수행한 엔지니어링기술자와 엔지니어링사업을 발주한 발주청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한다)을 수탁업무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해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경정의 신청조문 원문
    ① 엔지니어링기술자는 신고자료의 경정을 신청할 경우 별지 제 3호 서식의 엔지니어링기술자 신고자료 경정신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수탁업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수탁업무기관은 필요에 따라 관계기관 등으로 조회ㆍ확인을 하거나 신청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증명서 신청 등조문 원문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②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엔지니어링기술자는 관련법령의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위해 해당 업체에서 참여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요청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참여기술자경력사항(PQ)확인신청서를 수탁업무기관에 제출하여 이를 확인ㆍ발급할 수 있다. 다만,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증명서 신청 등조문 원문
    여는 당해 기술용역 등을 직접 발주한 발주청 확인의 분야별참여기술자명단으로 확인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참여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을 요청하는 업체는 별지 제5호서식의 참여기술자경력사항확인서(사업수행능력평가용)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탁업무기관은 신고된 경력 중 확인이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 확인ㆍ발급할 수 있다.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경력사항의 증명조문 원문
    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영 제21조제1항제1호에 의한 연구기관 및 전문기관에서 수행한 경우에 한하여 각 기관의 장이 확인한 경력확인서(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을 말하며 이하 같다)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엔지니어링기술자의 학력(석사이상의 학력 제외)사항과 근무기간이 중복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증명서 신청 등조문 원문
    ① 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엔지니어링기술자경력증명서 또는 규칙 별지 제21호서식의 엔지니어링기술자보유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엔지니어링사업자는 규칙 별지 제19호서식의 엔지니어링기술자(경력ㆍ보유)증명서 발급신청서를 수탁업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엔지니어링기술자 본인이 직접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경우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증명서 신청 등조문 원문
    ① 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엔지니어링기술자경력증명서 또는 규칙 별지 제21호서식의 엔지니어링기술자보유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엔지니어링사업자는 규칙 별지 제19호서식의 엔지니어링기술자(

별지 제2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증명서 신청 등조문 원문
    ① 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엔지니어링기술자경력증명서 또는 규칙 별지 제21호서식의 엔지니어링기술자보유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엔지니어링사업자는 규칙 별지 제19호서식의 엔지니어링기술자(경력ㆍ보유)증명서 발급신청서를 수탁업무기관에 제출하여야

별지 제13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외국의 자격ㆍ학력ㆍ경력 등의 인정방법조문 원문
    국가에 소재하고 있는 공관에서 공관의 공증을 받은 외국 회사 경력확인서3. 외국인인 경우가. 「출입국관리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 규정에 의한 별지 제139호서식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한 별지 제7호의2서식의 국내거소신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