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관리기준
공포일 2022-08-26 · 시행일 2022-08-26 · 소관 산업통상부 · 총 21조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관리기준 · 고시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22-08-26 · 시행 2022-08-26 · 조문 2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6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별표 2 비고 제5호에 따라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자격ㆍ학력ㆍ경력의 세부기준 등 경력관리 업무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관리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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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1개)
제1조 목적제10조 상훈사항제11조 엔지니어링기술자 신고 서류 등의 제출제12조 신고자료의 확인제13조 신고된 자료의 경정제14조 경정의 신청제15조 경력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16조 증명서 신청 등제17조 증명서 발급 등제18조 증명서의 보관 및 폐기처리 등제19조 경력관리업무 관련비용의 산정 등제2조 학력의 인정범위제20조 자료의 보관 등제21조 재검토기한제3조 엔지니어링기술관련자격의 범위 등제4조 엔지니어링기술관련학과 및 자격의 인정방법제5조 경력인정범위제6조 경력사항의 증명제7조 경력확인서의 확인제8조 외국의 자격ㆍ학력ㆍ경력 등의 인정방법제9조 교육ㆍ훈련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