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관리기준

공포일 2022-08-26 · 시행일 2022-08-26 · 소관 산업통상부 · 총 2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관리기준 · 고시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22-08-26 · 시행 2022-08-26 · 조문 2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6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별표 2 비고 제5호에 따라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자격ㆍ학력ㆍ경력의 세부기준 등 경력관리 업무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관리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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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2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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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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