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관리기준 제6조 (경력사항의 증명)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6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6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별표 2 비고 제5호에 따라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자격ㆍ학력ㆍ경력의 세부기준 등 경력관리 업무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관리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13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해당 경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근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 각 목 어느 하나로 한다.가. 4대 보험(산재, 건강, 고용, 국민연금)관리기관에서 제공하는 개인 자격취득ㆍ상실 이력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조회ㆍ출력물 중 어느 하나(사본을 포함한다)나. 4대 보험 자격취득ㆍ상실을 신고한 신고서 사본(접수인이 날인된 것에 한한다)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발행하거나 국세청 홈텍스 인터넷 출력물에 한한다)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ㆍ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1인 사업장 대표자에 한한다)라. 사업자등록증(가목 내지 다목의 서류제출이 불가한 1인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증에 표기된 자에 한해 입사신고 시 제출)마. 무보수 대표자 또는 임원으로서 취임일 또는 사임일이 기재된 등기사항증명서. 다만, 해당 무보수 대표자 또는 임원의 취임과 사임 기간이 다른 사업장의 근무기간과 중복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바.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세무사가 발행하거나 국세청 홈텍스 인터넷 출력물에 한한다) 또는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사. 세무서에서 발행한 소득금액증명(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자에 한한다)2. 상훈을 증명할 수 있는 해당 상훈 등의 사본(해당자에 한한다)3. 엔지니어링기술관련 전문인력양성교육ㆍ훈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교육수료증 사본(해당자에 한한다)4. 법 제2조제1호가목의 엔지니어링활동 중 연구, 기획, 자문, 지도 등 엔지니어링컨설팅활동에 영위하는 엔지니어링기술자는 법 제9조에 의한 엔지니어링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지원 등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영 제21조제1항제1호에 의한 연구기관 및 전문기관에서 수행한 경우에 한하여 각 기관의 장이 확인한 경력확인서(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을 말하며 이하 같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엔지니어링기술자의 학력(석사이상의 학력 제외)사항과 근무기간이 중복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수탁업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에 신고한 자료가 있는 경우 해당 서류는 제외하며 주간과정 재학 중 기술경력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수업연한의 마지막 학년부터 제1항제1호가목 내지 다목 중 어느 하나로 근무사실이 확인되는 기간을 경력관리수탁기관이 정한 경력인정기준에 의하여 인정한다.1. 졸업증명서(재학생의 경우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당해 학교장(학과장)의 취업동의서(재학생의 경우에 한하며 방학기간은 제외한다) 및 제1항제1호 가목 내지 다목 중 어느 하나(해당자에 한한다)2. "야간"이 표기된 졸업증명서(수탁업무기관이 해당학교에 유선으로 야간재학사실을 확인한 경우 야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또는 야간에 학업을 이수한 사실을 입증할 서류(학교장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한다)
엔지니어링기술자가 근무하였던 회사의 부도ㆍ폐업(이하 "부도"라 한다) 또는 양도ㆍ양수, 분할ㆍ합병, 상속(이하 "지위승계"라 한다) 등의 사유로 사용자로부터 경력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탁업무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만을 제출하는 경우 제2호에 의해 퇴직사실이 확인되는 날로 퇴직을 신고할 수 있다.1. 부도 또는 지위승계 등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서류2. 제1항제1호가목 내지 다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3. 발주자가 확인한 경력확인서 또는 해당 업체의 대표자(등재이사를 포함한다)가 개인 인감 또는 서명한 경력확인서(대표자 또는 등재이사의 등재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쇄등기부등본 포함)4. 제3호의 경력확인서를 확인하는 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발주자가 발주청 또는 법인회사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
엔지니어링기술자는 소속회사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퇴직을 거부하여 사용자로부터 경력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 사직의사를 통고한 내용증명서류(「민법」 제660조에서 정한 기간이 완성되어 해지의 효력(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여야 한다)이 생긴 서류에 한한다), 근로계약서 또는 당해업체의 근로계약관련 규정 등 고용기간의 약정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퇴직을 신고할 수 있다. 다만, 경력확인서에 의해 확인되지 않은 근무경력 등은 인정하지 않는다.
엔지니어링기술자는 소속했던 회사에서 퇴직(수탁업무기관에 입사를 신고한 경우에 한한다) 후 연락두절(소재지 불명을 포함한다) 또는 경력확인서 발급거부로 사용자로부터 경력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퇴직을 신고할 수 있다. 다만, 경력확인서에 의해 확인되지 않은 근무경력 등은 인정하지 않는다.1. 경력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사유의 내용증명서2. 제1호 내용증명서의 배달증명서류3. 제1호의 내용증명서를 발송한 소재지 확인을 위한 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수탁업무기관은 내부 또는 공공기관의 자료가 확인되는 경우 해당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4. 제1항제1호가목 내지 다목 중 어느 하나의 서류
엔지니어링기술자가 군복무 기간 중 수행한 엔지니어링기술관련업무를 신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련서류를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 병가. 주특기번호(또는 병과)와 주특기경력기간(기본군사훈련기간 미포함)이 표기된 병적증명서(또는 군 경력 증명서)나. 소속부대 장이 확인한 경력확인서2. 부사관 이상가. 주특기번호(또는 병과)와 주특기경력기간(기본군사훈련기간 미포함)이 표기된 병적증명서(또는 군 경력 증명서)나. 해당 병과의 장이 확인한 경력확인서
규칙 제13조제1항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다른 법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경력인정범위는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전문분야에 한하며, 그 밖의 사항은 수탁기관이 정한 위원회의 심의결정에 따른다.1. 「건설기술진흥법」2. 「정보통신공사업법」3. 「전력기술관리법」4. 「소프트웨어 진흥법」5.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6. 「건축사법」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8. 「기술사법」9. 그 밖에 관련 기술자에 대한 경력관리제도를 규정하는 법령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법령
엔지니어링사업자가 별지 제2호서식의 분야별참여기술자명단(해당 엔지니어링활동을 수행한 엔지니어링기술자와 엔지니어링사업을 발주한 발주청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한다)을 수탁업무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해당 엔지니어링기술자가 규칙 제13조제1항제3호에 의한 경력확인서 및 경력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엔지니어링기술자가 법 제26조제1항 및 규칙 제13조에 의해 경력을 신고하는 경우 제7조의 절차에 따라 발주청 또는 대표자의 경력확인을 받아야 한다.
엔지니어링기술자가 신고경력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활용하기 위하여는 발주청의 확인을 받은 기술경력을 수탁업무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인정 및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정범위 : 신고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의 근무경력 등2. 적용범위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의한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활용되는 엔지니어링기술자경력증명서 및 제17조제1항에 의한 발급서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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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관리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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