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관리기준 제14조 (경정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6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별표 2 비고 제5호에 따라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자격ㆍ학력ㆍ경력의 세부기준 등 경력관리 업무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관리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엔지니어링기술자는 신고자료의 경정을 신청할 경우 별지 제 3호 서식의 엔지니어링기술자 신고자료 경정신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수탁업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수탁업무기관은 필요에 따라 관계기관 등으로 조회ㆍ확인을 하거나 신청인에게 관련서류의 제출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신청(재심의 요청을 포함한다)을 받은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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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엔지니어링기술자 신고자료 경정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엔지니어링기술자 신고자료 경정신청서 | 엔지니어링기술자 신고자료 경정신청서 | 엔지니어링기술자 신고자료 경정신청서 | 엔지니어링기술자 신고자료 경정신청서 | 엔지니어링기술자 신고자료 경정신청서 | 엔지니어링기술자 신고자료 경정신청서 | 엔지니어링기술자 신고자료 경정신청서 | 엔지니어링기술자 신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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