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관리기준 제8조 (외국의 자격ㆍ학력ㆍ경력 등의 인정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6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6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별표 2 비고 제5호에 따라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자격ㆍ학력ㆍ경력의 세부기준 등 경력관리 업무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관리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ㆍ학력 또는 수행한 경력(이하 "외국경력"이라 한다)을 영 별표 1, 별표 2 및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받고자 하는 자(외국인을 포함한다)는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신고서 또는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서류(한국어로 번역 공증된 것에 한한다)를 수탁업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 외국경력을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가입국에서 취득하거나 수행한 경우가. 학력 : 졸업증명서 원본과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가입국이 협약에 의해 발행한 APOSTILLE 확인서(이하 "아포스티유 확인서"라 한다). 다만, 전공학과가 제4조에 해당하는 엔지니어링기술관련학과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제5조의 인정신청을 위한 성적증명서나. 자격 : 「국가기술자격법」 제21조 규정에 의해 국가 간 협약 등에 의하여 상호 인정된 자격증명서가 첨부된 아포스티유 확인서다. 경력 : 외국 회사(외국의 법령에 의해 설립된 회사를 말하며 국내에 지사 또는 출장사무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하며 이하 같다) 경력확인서가 첨부된 아포스티유 확인서2. 제1호에 해당되지 않는 국가에서 외국경력을 취득하거나 수행한 경우가. 학력 : 졸업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공관에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해 한국어로 번역공증(이하 "공관의 공증"이라 한다)을 받은 졸업증명서 원본. 다만, 전공학과가 경력관리수탁기관이 정한 엔지니어링기술관련학과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제5조의 인정신청을 위한 성적증명서나. 자격 : 자격증명서를 발행한 해당 국가에 소재하고 있는 공관에서 공관의 공증을 받은 자격증명서(「국가기술자격법」 제21조 규정에 의해 국가 간 협약 등에 의하여 상호 인정된 자격에 한한다)다. 경력 : 외국 회사의 국가에 소재하고 있는 공관에서 공관의 공증을 받은 외국 회사 경력확인서3. 외국인인 경우가. 「출입국관리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 규정에 의한 별지 제139호서식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한 별지 제7호의2서식의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원
외국인의 경력신고 접수 또는 증명서 발급 업무는 제1항제3호에 의하여 제출된 증명원의 체류기간 내에 한하며 체류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체류기간 연장이 확인되는 제1항제3호의 증명서를 수탁업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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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관리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6 시행된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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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