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관리기준 제4조 (엔지니어링기술관련학과 및 자격의 인정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6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6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별표 2 비고 제5호에 따라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자격ㆍ학력ㆍ경력의 세부기준 등 경력관리 업무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관리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학과 및 자격의 신설, 대체 등으로 인하여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수탁업무기관이 정한 학과 및 자격의 인정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학과 및 자격에 대하여는「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에 따른 표준교육과정, 당해학과의 교과과정 및 자격의 적합성 등을 감안하여 엔지니어링기술관련 학과 및 자격으로 인정할 수 있다.
엔지니어링기술자는 학과 및 자격의 신설, 대체 등으로 인하여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수탁업무기관이 정한 학력 및 자격의 인정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학과 및 자격을 보유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엔지니어링기술관련학과(자격) 심의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수탁업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 엔지니어링기술관련학과로 인정받고자 하는 학과의 졸업증명서(학위증명서) 원본 및 성적증명서 원본(해당자에 한한다)2. 제1호의 서류로 갈음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한다)3. 제3조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관련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한다)
수탁업무기관은 엔지니어링기술관련학과 심의에 있어 제15조 규정의 경력관리위원회에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등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수탁업무기관은 제1항의 엔지니어링기술관련학과 인정신청이 있는 경우 엔지니어링기술관련학과(자격) 심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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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관리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6 시행된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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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