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관리기준 제16조 (증명서 신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6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별표 2 비고 제5호에 따라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자격ㆍ학력ㆍ경력의 세부기준 등 경력관리 업무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관리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엔지니어링기술자경력증명서 또는 규칙 별지 제21호서식의 엔지니어링기술자보유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엔지니어링사업자는 규칙 별지 제19호서식의 엔지니어링기술자(경력ㆍ보유)증명서 발급신청서를 수탁업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엔지니어링기술자 본인이 직접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경우 신청서 작성 없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엔지니어링기술자는 관련법령의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위해 해당 업체에서 참여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요청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참여기술자경력사항(PQ)확인신청서를 수탁업무기관에 제출하여 이를 확인ㆍ발급할 수 있다. 다만,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위한 경우에는 제6조제10항의 기간 내(5년 이내)에 신고된 경력에 한하며, 해당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경력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기술용역 등을 직접 발주한 발주청 확인의 분야별참여기술자명단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참여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을 요청하는 업체는 별지 제5호서식의 참여기술자경력사항확인서(사업수행능력평가용)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탁업무기관은 신고된 경력 중 확인이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 확인ㆍ발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6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별표 2 비고 제5호에 따라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자격ㆍ학력ㆍ경력의 세부기준 등 경력관리 업무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관리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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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관리기준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6 시행된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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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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