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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부패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훈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5조 · 신고 접수조문 원문
    ① 부패신고를 접수한 담당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부패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전산설비를 이용한 기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1. 신고자 성명, 생년월일, 이메일주소, 제목, 제보내용(6하 원칙에
    메일주소, 제목, 제보내용(6하 원칙에 따라 기록한다)2. 추가 확인사항이 필요한 경우 전화번호 등 연락처3. 부패행위의 증거② 책임관은 신고자의 편의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부패신고서를 게시(인터넷 등을 통한 게시를 포함한다)하거나 비치하여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부패신고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
  • 제13조 · 부패신고 공무원에 대한 우대조문 원문
    수 대상자 추천3. 이달의 관세인으로 추천4. 근무평정5. 연말 상여금 지급6. 희망부서 전보 및 보직7. 특진 등 승진② 부패신고를 한 관세공무원은 책임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으로 제1항에 따른 우대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우대조치 신청을 받은 책임관은 신청자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우대조치를 신청한 경우에는 「
  • 제14조 · 포상금의 지급 대상조문 원문
    그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 단, 토요일, 공휴일 및 경조휴가일 경우 그 기간은 제외한다.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신고자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포상금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다.④ 책임관은 부패신고 조사결과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청렴포상심사위원회에 포상금 지급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신고 접수조문 원문
    및 보완을 하지 않은 경우 책임관은 신고내용을 부패행위를 방지하는 업무의 정보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부패신고를 접수한 담당자는 해당 부패신고를 별지 제2호서식의 부패신고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전산설비를 이용한 기록ㆍ관리를 포함한다)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 별지 제4호서식의 부패신고자 협조사항 안내 및 별지 제5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신고 접수조문 원문
    있다.④ 제1항에 따라 부패신고를 접수한 담당자는 해당 부패신고를 별지 제2호서식의 부패신고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전산설비를 이용한 기록ㆍ관리를 포함한다)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 별지 제4호서식의 부패신고자 협조사항 안내 및 별지 제5호서식의 부패신고자 보호ㆍ포상제도 운영 안내문을 신고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⑤ 신고자의 비밀보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조 · 신고 접수조문 원문
    패신고를 접수한 담당자는 해당 부패신고를 별지 제2호서식의 부패신고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전산설비를 이용한 기록ㆍ관리를 포함한다)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 별지 제4호서식의 부패신고자 협조사항 안내 및 별지 제5호서식의 부패신고자 보호ㆍ포상제도 운영 안내문을 신고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⑤ 신고자의 비밀보호와 신변보호를 위하여 부패
  • 제7조 · 부패신고의 처리기간조문 원문
    따라 신고자에게 자료제출 및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부패신고자 협조사항 안내 및 별지 제5호서식의 부패신고자 보호ㆍ포상제도 운영 안내문을 같이 교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처리기한까지 처리하지 못한 경우에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조 · 신고 접수조문 원문
    제2호서식의 부패신고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전산설비를 이용한 기록ㆍ관리를 포함한다)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 별지 제4호서식의 부패신고자 협조사항 안내 및 별지 제5호서식의 부패신고자 보호ㆍ포상제도 운영 안내문을 신고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⑤ 신고자의 비밀보호와 신변보호를 위하여 부패신고서류 등 모든 자료를 "대외취급주의"로 분류
  • 제7조 · 부패신고의 처리기간조문 원문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부패신고자 협조사항 안내 및 별지 제5호서식의 부패신고자 보호ㆍ포상제도 운영 안내문을 같이 교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처리기한까지 처리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자에게 통보하고, 1개월의 범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비밀보호조문 원문
    사항 또는 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 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사 등의 업무에 필요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제출받아 그 신분을 공개할 수 있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조문 원문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자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7호서식의 추천서로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1. 부패행위자에 대하여 공소제기ㆍ기소유예ㆍ기소중지ㆍ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 징계처분, 시정조치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