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신고 접수조문 원문
① 부패신고를 접수한 담당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부패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전산설비를 이용한 기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1. 신고자 성명, 생년월일, 이메일주소, 제목, 제보내용(6하 원칙에
메일주소, 제목, 제보내용(6하 원칙에 따라 기록한다)2. 추가 확인사항이 필요한 경우 전화번호 등 연락처3. 부패행위의 증거② 책임관은 신고자의 편의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부패신고서를 게시(인터넷 등을 통한 게시를 포함한다)하거나 비치하여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부패신고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
- 제13조 · 부패신고 공무원에 대한 우대조문 원문
수 대상자 추천3. 이달의 관세인으로 추천4. 근무평정5. 연말 상여금 지급6. 희망부서 전보 및 보직7. 특진 등 승진② 부패신고를 한 관세공무원은 책임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으로 제1항에 따른 우대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우대조치 신청을 받은 책임관은 신청자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우대조치를 신청한 경우에는 「
- 제14조 · 포상금의 지급 대상조문 원문
그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 단, 토요일, 공휴일 및 경조휴가일 경우 그 기간은 제외한다.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신고자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포상금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다.④ 책임관은 부패신고 조사결과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청렴포상심사위원회에 포상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