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부패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훈령 제13조 (부패신고 공무원에 대한 우대)

공식 조문
시행 · 2022-08-3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5조 및 「관세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37조에 따른 관세공무원의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ㆍ처리 및 신고자의 보호ㆍ포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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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부패신고를 한 관세공무원에 대하여는 본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포상과 함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1. 모범공무원 추천2. 해외연수 대상자 추천3. 이달의 관세인으로 추천4. 근무평정5. 연말 상여금 지급6. 희망부서 전보 및 보직7. 특진 등 승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패신고를 한 관세공무원에 대하여는 본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포상과 함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1. 모범공무원 추천2. 해외연수 대상자 추천3. 이달의 관세인으로 추천4. 근무평정5. 연말 상여금 지급6. 희망부서 전보 및 보직7. 특진 등 승진
②부패신고를 한 관세공무원은 책임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으로 제1항에 따른 우대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우대조치 신청을 받은 책임관은 신청자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우대조치를 신청한 경우에는 「관세공무원 상벌에 관한 훈령」 제16조제6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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