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부패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훈령 제8조 (비밀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5조 및 「관세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37조에 따른 관세공무원의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ㆍ처리 및 신고자의 보호ㆍ포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1. 신고자 및 피신고자의 인적사항2. 신고자 등이 제시한 증거자료 등3. 부패신고에 관한 조사 시 수집한 정보4. 그 밖에 부패신고와 관련된 사항
②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보호되는 신고자 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 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사 등의 업무에 필요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제출받아 그 신분을 공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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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
(별지 제6호서식)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 |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 |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 |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 |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 |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 |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 |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 |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 신고자 | 신고자 | 성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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