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부패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훈령 제8조 (비밀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2-08-3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5조 및 「관세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37조에 따른 관세공무원의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ㆍ처리 및 신고자의 보호ㆍ포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1. 신고자 및 피신고자의 인적사항2. 신고자 등이 제시한 증거자료 등3. 부패신고에 관한 조사 시 수집한 정보4. 그 밖에 부패신고와 관련된 사항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보호되는 신고자 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 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사 등의 업무에 필요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제출받아 그 신분을 공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부패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훈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30 시행된 관세청 부패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관세청 부패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