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부패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훈령 제5조 (신고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2-08-3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5조 및 「관세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37조에 따른 관세공무원의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ㆍ처리 및 신고자의 보호ㆍ포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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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부패신고를 접수한 담당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부패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전산설비를 이용한 기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1. 신고자 성명, 생년월일, 이메일주소, 제목, 제보내용(6하 원칙에 따라 기록한다)2. 추가 확인사항이 필요한 경우 전화번호 등 연락처3. 부패행위의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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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부패신고를 접수한 담당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부패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전산설비를 이용한 기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1. 신고자 성명, 생년월일, 이메일주소, 제목, 제보내용(6하 원칙에 따라 기록한다)2. 추가 확인사항이 필요한 경우 전화번호 등 연락처3. 부패행위의 증거
②책임관은 신고자의 편의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부패신고서를 게시(인터넷 등을 통한 게시를 포함한다)하거나 비치하여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부패신고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고자에게 자료제출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신고자가 자료제출 및 보완을 하지 않은 경우 책임관은 신고내용을 부패행위를 방지하는 업무의 정보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라 부패신고를 접수한 담당자는 해당 부패신고를 별지 제2호서식의 부패신고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전산설비를 이용한 기록ㆍ관리를 포함한다)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 별지 제4호서식의 부패신고자 협조사항 안내 및 별지 제5호서식의 부패신고자 보호ㆍ포상제도 운영 안내문을 신고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신고자의 비밀보호와 신변보호를 위하여 부패신고서류 등 모든 자료를 "대외취급주의"로 분류하여 관리한다.
⑥부패신고는 실명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익명으로 신고한 경우 책임관은 부패행위를 방지하는 업무의 정보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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