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부패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훈령 제7조 (부패신고의 처리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5조 및 「관세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37조에 따른 관세공무원의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ㆍ처리 및 신고자의 보호ㆍ포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책임관은 부패신고를 신고일부터 1개월(제5조제3항에 따라 신고자에게 자료제출 및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부패신고자 협조사항 안내 및 별지 제5호서식의 부패신고자 보호ㆍ포상제도 운영 안내문을 같이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처리기한까지 처리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자에게 통보하고,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5조 및 「관세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37조에 따른 관세공무원의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ㆍ처리 및 신고자의 보호ㆍ포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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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공무원 행동강령 훈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5조 및 「관세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37조에 따른 관세공무원의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ㆍ처리 및 신고자의 보호ㆍ포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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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부패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훈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30 시행된 관세청 부패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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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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