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부패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훈령 제7조 (부패신고의 처리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2-08-3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5조 및 「관세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37조에 따른 관세공무원의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ㆍ처리 및 신고자의 보호ㆍ포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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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책임관은 부패신고를 신고일부터 1개월(제5조제3항에 따라 신고자에게 자료제출 및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부패신고자 협조사항 안내 및 별지 제5호서식의 부패신고자 보호ㆍ포상제도 운영 안내문을 같이 교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책임관은 부패신고를 신고일부터 1개월(제5조제3항에 따라 신고자에게 자료제출 및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부패신고자 협조사항 안내 및 별지 제5호서식의 부패신고자 보호ㆍ포상제도 운영 안내문을 같이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처리기한까지 처리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자에게 통보하고,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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