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부패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훈령 제7조 (부패신고의 처리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5조 및 「관세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37조에 따른 관세공무원의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ㆍ처리 및 신고자의 보호ㆍ포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책임관은 부패신고를 신고일부터 1개월(제5조제3항에 따라 신고자에게 자료제출 및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부패신고자 협조사항 안내 및 별지 제5호서식의 부패신고자 보호ㆍ포상제도 운영 안내문을 같이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처리기한까지 처리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자에게 통보하고,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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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부패신고자 협조사항 안내
(별지 제4호서식) 부패신고자 협조사항 안내 □ 신고를 준비하실 때 ○ 언론, 시민단체는 부패신고기관이 아닙니다. - 언론, 시민단체에 불법행위를 제보하시는 것만으로는 부패신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피신고자가 소속된 기관, 해당 기관의 지도・감독기관, 수사기관에 신고해주십시오. ○ 부패행위를 입증하는…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5 · 부패신고자 보호·포상제도 운영 안내문
(별지 제5호서식) 부패신고자 보호・포상제도 운영 안내문 □ 부패신고자 및 협조자 보호제도 ○ 부패신고자 등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 신고자 등의 인적사항 등은 본인의 사전 동의 없이 공개되지 않습니다. 동의 없이 공개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부패신고 등을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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