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부패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훈령 제14조 (포상금의 지급 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5조 및 「관세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37조에 따른 관세공무원의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ㆍ처리 및 신고자의 보호ㆍ포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청렴포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의 부패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1. 관세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하는 행위2. 관세공무원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의무 불이행에 따라 국가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3. 관세공무원이 자신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행위4. 「관세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9조제1항에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패행위 발생일부터 3년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에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4호의 신고의 경우에는 금품 등을 제공받은 때,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때 또는 그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 단, 토요일, 공휴일 및 경조휴가일 경우 그 기간은 제외한다.
③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신고자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포상금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다.
④책임관은 부패신고 조사결과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청렴포상심사위원회에 포상금 지급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⑤부패행위의 조사ㆍ감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관세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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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5조 및 「관세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37조에 따른 관세공무원의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ㆍ처리 및 신고자의 보호ㆍ포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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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공무원 행동강령 훈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5조 및 「관세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37조에 따른 관세공무원의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ㆍ처리 및 신고자의 보호ㆍ포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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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부패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훈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30 시행된 관세청 부패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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