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부패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훈령 제15조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5조 및 「관세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37조에 따른 관세공무원의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ㆍ처리 및 신고자의 보호ㆍ포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패신고센터가 설치된 기관의 장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추천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특별히 추천이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기관에서 처리한 부패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자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7호서식의 추천서로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1. 부패행위자에 대하여 공소제기ㆍ기소유예ㆍ기소중지ㆍ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 징계처분, 시정조치 등이 있는 경우2.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3. 신고에 의하여 신고와 관련된 정책 등의 개선ㆍ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추천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게 추천 사실을 미리 알리고 동의를 얻은 후 추천하여야 하고, 포상금 지급 대상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서
(별지 제7호서식) | | | | | | (앞쪽)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서 |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서 |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서 |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서 |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서 |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서 |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서 추천일자 | | 접수번호 | | 처리기간 | 처리기간 | 90일 | | |…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관세청 부패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